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0:50경 광명시 금하로 545에 있는 시흥대교사거리 앞 도로를 하안동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여,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절박유산,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