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1 2015고정1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0:50경 광명시 금하로 545에 있는 시흥대교사거리 앞 도로를 하안동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여,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절박유산,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