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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0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5:2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 통로에서, 피해자 C(60 세) 가 지인들과 장난으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네 가 힘이 그렇게 세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하려고 하자 손가락을 펴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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