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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6741
용역비과지급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7.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인 ‘D 기반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지역을 1권역 전라(전남, 전북, 광주)지역으로, 공사금액을 447,500,000원으로 정하여 용역업무를 의뢰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E, F을 현장소장으로 한 2개의 팀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E, F은 해당 공사권역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후 인건비 등을 피고를 통해 원고에게 청구한 후, 원고나 C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은 계약 이후 추가된 공사부분까지 포함하여 합계 549,000,000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용역비는 총 591,622,45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용역비 42,622,450원(=591,622,450원 - 549,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의 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는 2018. 12. 17. 타절(합의해제) 하였고, 이후에는 원고가 E, I과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타절 이후에 원고가 E 등에게 지급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타절시까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551,000,000원인데, 원고가 지급한 돈은 총 488,845,96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용역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타절 합의(합의해제)가 있었는지 여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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