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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나393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열사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에게 2012. 2. 24.부터 2014. 6. 2.까지 9차례에 걸쳐서 이천 공장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가지급금 2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가지급금 중 208,417,000원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지급금의 정산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위해 원고에게 나머지 17,58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17,583,000원의 미정산 가지급금은,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종사하던 B에게 지급한 인건비 1,500,000원, ②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C에게 지급한 인건비 10,000,000원, ③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 등을 제공한 D인력사무소의 소장 E에게 지급한 인건비 1,850,000원, ④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한 F에게 지급한 자재비용 7,000,000원으로 각 지출되었으며, 위 각 비용(이하 위 각 비용을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O비용‘이라 한다)을 합산하면 위 17,583,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는 2012. 2. 24.부터 2014. 6. 2.까지 9차례에 걸쳐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인건비, 자재대금 등에 사용될 가지급금으로 합계 22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신미래건설 주식회사가 수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또는 소외 회사의 공사비용 지출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는 위 가지급금 중 208,417,000원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인건비,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가지급금의 잔액은 1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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