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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9.27 2017가단20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4나1997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4나19972 물품대금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6. 6. 15. ‘원고는 피고에게 21,561,900원 및 그 중 9,684,4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5.부터, 11,877,5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6.부터 각 2016.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총비용 중 3/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9. 3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의 원금 21,561,900원 및 지연손해금 7,265,882원(2017. 6. 19.까지의 지연손해금), 위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비용 합계 3,267,770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타채1064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비용 합계 363,200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카확10049호 소송비용확정액 3,516,500원 합계 35,975,252원을 2017. 6. 19.(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년 금 제375호) 및 2017. 9. 20.(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년 금 제715호) 모두 변제공탁한 사실(위 합계액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판결에 기한 채권금 및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보다 3,544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집행비용은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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