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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1 2020가단4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7. 23. 선고 2013가소30558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소3055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7. 23. ‘원고는 피고에게 68,026,200원 및 그 중 17,626,195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8.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당시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하단4152호, 2016하면4152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6. 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6. 16.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의 여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피고 발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을 받았다.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면책신청을 하기 약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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