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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3.27 2014허7783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8. 29. 2013당184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제761265호/ 2006. 9. 28./ 2008. 9. 16.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게임센터용 코인작동식 경품획득게임기 외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3. 7. 1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28류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들에 대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3당1849호로 심리한 다음, 2014. 8. 29. 피고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여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1. 4.경 게임기 유통회사인 소외 한멕스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주)한멕스’라 한다)에 보낸 송장의 물품 목록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명시되어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등록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나) (주)한멕스가 2011.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게임센터용 코인작동식 경품획득게임기(이하 ‘경품획득게임기’라 한다

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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