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B/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2류의 등산용 또는 캠프용 텐트,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승마구두(승마화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낚시봉, 목마, 그네
나. 절차의 경과 1) 피고는 2013. 6. 1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낚시봉, 목마, 그네’(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3당1600호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라고 한다
)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2. 24.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이 사건 지정상품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는 통상사용권자인 F과 함께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한 이 사건 지정상품을 제작양도하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이 사건 지정상품을 표시한 달력을 반포하는 등의 광고행위를 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