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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14 2015허4156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2. 17. 2013당26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제40-0426132호/ 1997. 8. 20./ 1998. 10. 22./ 2009. 2. 27.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방호용 장갑, 자동배전반, 광전지, 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 차량용통신기계기구, 휴대용통신기계기구, 전자용도난방지기, 전자총, 전자컴퓨터, 스크린도어용 전자응용기기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3. 10. 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 등록 취소 심판(2013당2689호)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5. 2. 17. “원고가 제출한 명함, 카탈로그,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만으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CCTV 보안장치, 자동배전반, 방호용 장갑을 판매하는 등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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