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우산 일대의 풍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경남 의령군 가례면의 개승, 양성, 갑을, 봉림 4개 마을의 주민들로 결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경남 의령군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1. 의령풍력발전(주)는 지역 발전기금으로 주민대책위에 13억 원을 지원키로 한다.
2. 지원 시점은 합의서 서명 후 21일 이내 3억 원, 발전단지 사용전 검사(준공) 후 30일 이내 잔액을 지원키로 한다.
5. 주민대책위는 공사기간 중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전폭적인 협력을 다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경남 의령군 벽계리 궁류면 산203 외 26필지 지상에 의령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 11. 16.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합의에서 약정한 지원금 13억 원 중 3억 원을 2015. 12. 21.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19. 의령군으로부터 의령풍력발전단지 건설공사에 관하여 준공 통보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의령군으로부터 준공 통보를 받은 날인 2016. 9. 19.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6. 10.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