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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7 2015고단160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남 하동군 G에서 토사석 채취 및 도소매업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H에서 골재채취 수주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2010. 3. 15.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경남 고성군 K 및 L에 있는 M 공사 중 1공구에 대한 육상 절토 및 성토공사 해상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를 도급받았으나, 2010. 10. 1. J 소속 감독관의 확인서를 받지 않고 사석을 반출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장비대 및 기타 비용을 수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J과의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I에서 J의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투면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0. 11. 9. 잔여공사중지 및 사석반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하고 2010. 11. 23. 가처분 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결정문이 기재된 고시문이 위 부두조성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골재 생산 및 반출이 불가능함에도 2011. 2. 14., 2011. 3. 2. 두차례에 걸쳐 I과 위 공사 현장에 기계(쇄석기)를 설치하여 쇄석골재 등을 생산한 후 고려동방산업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2011. 3. 15. 인천 남구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경남 고성군 K 및 L에 있는 J 부두조성 공사현장의 골재채취 사업권을 H에서 수주하면서 들어간 경비 2억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쇄석기 등을 설치하는 등 투자하여 4~5년간 골재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자가 생산한 골재를 고려동방개발 주식회사에 15,5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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