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1) 연번 3~5, 8~12, 17, 19~23, 29~33, 36~43, 47~53, 55~64 기 재 합계 37,229,640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 인테리어 바닥 공사비용 등 피해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3~5, 8~12, 17, 19~23, 29~33, 36~43, 47~53, 55~64 기 재 합계 37,229,640원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금액 전부를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3,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고, 피해 회사의 4대 보험료 등을 개인 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피해 회사의 돈과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 금액 중 상당한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