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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노24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1의 연번 1, 2, 6, 8 기 재 돈은,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 AA 108동 1701호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차용한 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다.

나)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3, 10, 11, 16, 21, 24, 31, 35, 40, 44, 55, 59, 61, 62, 63, 64, 65, 66, 69, 73, 83, 86, 91, 96 기 재 돈은, 피해 회사가 긴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비자금을 마련해 두라는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어머니인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모아 둔 피해 회사의 비상자금이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이후 그 돈을 실제 피해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돈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다)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4, 9, 50, 75, 78, 87, 89, 92, 95, 97 기 재 돈은, 피고인의 동생인 Z, Y이 고향인 대구에서 상경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와 주거할 곳이 마땅치 않아 피해 회사가 이들의 전세 보증금을 대여해 주거나 월세를 지원해 준 것이다.

라)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20, 43 기 재 돈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하여 남편인 R에게 송금한 것이고, 연번 22, 26 기 재 돈은, B가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R이 동덕 여대 강사로 근무하게 되자 강사로 근무하면 돈이 필요할 것이니 송금하여 주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이며, 연번 53 기 재 돈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16,974,960 원 및 경비, 수당 3,000만 원으로 R의 K5 자동차 구입대금을 송금한 것이다.

마)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27 기 재 돈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리스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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