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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2. 15. 선고 64다4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집14(1)민,063]
판시사항

과수원 등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를 일반농지 분배절차에 의하여 분배한 경우에 그 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과수원등 다년성식물 재배농지를 일반농지의 분배절차에 의하여 분배하였다고 하면 그 분배는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보현)

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나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등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에 위법한 점이 있거나 사실인정에 잘못된 점이 있음을 찾아 낼수 없다. 상고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로써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수 없다.

다음,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분배농지의 확정절차를 규정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를 보면 일반농지와 과수원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과수원등 다년성식물 재배농지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21조 의 특별규정을 두어 입찰경매방식에 의하여 싯가를 사정하되 그 최고 입찰경매가격으로써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의 순위를 따로 정하여 일반농지의 분배절차와 구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과수원등 다년성식물 재배농지를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분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반농지의 분배절차에 의하여 분배하였다고하면 그 분배는 법률상 당연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농지가 농지개혁법 공포시행당시 과수원이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였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4, 5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각 증거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건대, 그 취사한 증거로서 원심판시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고, 또 위 각 증기중 원심사실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그 어느것이나 믿을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판결이유설명에 명백하므로 원심의 증거취사나 이유설명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리고 과수원인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어느 필지에 작근된지 몇년되는 무슨 종류의 과수가 몇주 있었다는 사실까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 을제9호증과 병제6호증의2는 당사자 사이에 그 성립에 다툼 없을뿐 아니라 그 원본의 존재사실도 다툰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반증이 없는한 위 각호증은 서대문구청장이 원본에 의하여 작성한것이라고 보아야할것이고, 또 원심이 그 기재내용을 믿을수 없다고하여 배척한바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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