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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13 2018누6590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상 그 처분의 효력과 별개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거나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은 제1심 법원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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