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5구합10300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 3,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4. B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2015. 4. 6. 원고로부터 D 앞으로 각 주식명의개서절차가 마쳐졌다.

나. 서대전세무서장은 2015. 6. 8. 원고에게 ‘원고가 2014. 3.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검토대상으로 확인되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 2015. 6. 18.까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저가 취득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음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실질주주인 D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지 B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여세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서대전세무서장이 원고의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이 원고의 권리관계에 불안을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한편, 공법상 법률관계의 부존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