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채무가 부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사건
2018구합107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1.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상당 조세채무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802,380원 중 13,686,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477,420원 중 20,526,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80,450원 중 2,828,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69,290원 중 4,235,000원 및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상당 조세채무 중 2006년도분 45,811,000원 중 5,414,000원, 2007년도분 108,164,000원 중 16,886,000원, 2009년도분 29,235,000원 중 3,297,000원, 2010년도분 39,369,000원 중 4,519,000원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일대에 위치한 A묘지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1. 7. 무렵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묘지분양금액 및 관리비관련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을 적발하고, 2011. 9. 1.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A묘지를 운영하며 묘주들로부터 받은 최초 임대분양금 등을 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시로부터 A묘지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일부 묘주들이 원고 등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위 묘주들에게 최초 임대분양금에 상당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의 소득에 대한 부분은 그 전제가 사라졌다 할 것이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중 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채무가 부존재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직권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라목,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그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송부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위 각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