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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33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 단체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자신이 장로로 있는 D교회의 목사 세습 문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계속하는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 16. 10:29경 위 D교회 입구 맞은편 인도에서 B단체 회원 E 등 10여 명이 ‘세습이 옳으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D교회 세습철회 및 F 결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인근 철물점에서 낫(21cm x 45cm )을 구입한 후 그곳으로 달려가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면서 현수막 바로 앞 쪽에 있던 피해자 E(45세)의 얼굴 및 몸 앞으로 낫을 휘두르면서 집회 물품인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의 끈을 잘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앞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면서 그 낫으로 현수막의 끈을 잘라버림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고, 위와 같은 손괴 및 협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개최 중인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수사보고(범행시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위치 및 거리 관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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