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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후1098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AI 판결요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서 사용한 ‘고정’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한 곳에 붙어 있거나 또는 박혀 있음’이어서 등록고안의 텐션부착대와 동일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등록고안의 텐션부착대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비교대상고안의 대응 구성 또한 등록고안의 고정부착대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등록고안의 청구 범위에서는 고정부착대에 대하여 이송바가 길이 조절이 가능케 삽입 고정되는 가이드바가 돌출 형성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서 사용한 ‘고정’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한 곳에 붙어 있거나 또는 박혀 있음’이어서 등록고안에서 이송바가 가이드바에 고정된다는 의미는 이송바가 가이드바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고정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조작을 가하지 않는 한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등록고안의 고정부착대는 스프링의 탄성력과 현수막의 장력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작 없이도 관체와 봉체 사이에서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 비교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에 따라 등록고안의 고정부착대는 비교대상고안의 텐션부착대와 비교하여 이송바가 가이드바 내에서 길이 조절이 가능한 상태에서 고정됨으로써 스프링의 탄성력과 현수막의 장력 없이도 현수막의 길이에 따라 항상 팽팽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명칭이 “현수막 걸이장치”인 등록고안의 ‘고정부착대’에 관한 청구범위에 비교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대보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경찬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현수막 걸이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181497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에서는 양쪽 지주대에 고정부착대와 텐션부착대가 한 쪽씩 결합된다고 기재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정부착대가 그 용어를 달리 표현하여 다른 쪽 지주대에 결합되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텐션부착대와 동일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텐션부착대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비교대상고안의 대응 구성 또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정부착대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 범위에서는 고정부착대에 대하여 이송바가 길이 조절이 가능케 삽입 고정되는 가이드바가 돌출 형성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에서 사용한 ‘고정’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한 곳에 붙어 있거나 또는 박혀 있음’이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이송바가 가이드바에 고정된다는 의미는 이송바가 가이드바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고정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조작을 가하지 않는 한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정부착대는 스프링의 탄성력과 현수막의 장력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작 없이도 관체와 봉체 사이에서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 비교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정부착대는 비교대상고안의 텐션부착대와 비교하여 이송바가 가이드바 내에서 길이 조절이 가능한 상태에서 고정됨으로써 스프링의 탄성력과 현수막의 장력 없이도 현수막의 길이에 따라 항상 팽팽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정부착대에 비교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이 포함된다고 본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1항 고안 및 이를 인용 내지 재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 3, 4항의 진보성을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등록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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