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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5 2019가단754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27,168,9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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