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같은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방...
이유
I. 피고 B, C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 부산지방법원 E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F과 각 1/2 지분씩 낙찰받아 2015. 11. 2.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0. 9. 2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인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같은 별지의 도면 표시 ㉠ 부분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800만 원으로 하는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도 그와 유사한 무렵 위 G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2. 9.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3411호로 이 사건 건물의 현 소유자인 H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9.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5. 16. 위 다.
항 기재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I로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에서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어 철거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건물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점유를 제거하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가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물소유자 아닌 자의 건물 점유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소유권의 원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