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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3472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50.1㎡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6. 6. 1.경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미등기건물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전부 50.1㎡(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층'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점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9. 부산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C 토지 중 28/38 지분과 D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이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건물의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 때문에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832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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