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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건물명도등·건물명도][공1998.8.1.(63),2000]
판시사항

처가 부(부)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부)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망성농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

피고 1

피고,피상고인

피고 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인도와 건물명도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1의 처로서 가족공동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을 들어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 2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인 원고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부)인 피고 1과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피고를 피고 1의 처로서 가족공동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점유자 및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위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그 제출기간을 경과한 1998. 4. 30.에 접수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의 상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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