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5084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