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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19구합2217
신세계산업개발주식회사매입자료정보부분공개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3.경 피고에게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가 원고가 대표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원본(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26. 원고에게 문서보존기간 도과로 해당 문서가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결정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피고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1) 정보공개 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람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충분하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문서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문서는 원고가 대표로 있던 C이 의정부시 D 상가 신축공사를 한 다음 A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A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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