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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1가합5402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2,276,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2013.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5. 원고에게 현대엠코 캄보디아지사로부터 도급받은 캄보디아 B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알미늄, 유리, 판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미화 198만 달러(관세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미화’는 생략하고 달러로만 칭한다), 공사기간 2010. 3. 23.부터 2011. 2.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0. 6.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물품(알루미늄 바 등)을 공급해주되 그 물품대금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1.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지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등으로 2011. 5. 30.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중단시까지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당초 공사, 변경 및 재시공, 추가공사는 합계 2,344,433.46달러인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823,042.86달러 및 5,0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비용으로 35,530.91달러를 부당하게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총 공사대금 2,344,433.46달러에서 위 1,823,042.86달러 및 44,646.84달러(5,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1. 3. 23. 기준 환율로 환산함)를 빼고 부당공제한 35,530.91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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