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4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1:06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종근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448(십정동)에 있는 동암굴다리 앞 도로까지 B 크라이슬러 세부링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