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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5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3:4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409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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