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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4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13.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카드빚을 갚아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하여 돈을 빌려 주면 2011. 6. 말경 보너스 및 중국 출장비를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9,000만 원 정도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외제차 할부금이나 D와 여행가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급여를 포함한 보너스 금액은 450만 원 정도였을 뿐이어서 회사로부터 보너스나 출장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7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우리 결혼자금으로 아버지가 5,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9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아버지가 주시는 돈으로 카드론 대출금 785만 원까지 모두 갚은 후 결혼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9,000만 원 정도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와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집주인이 방세가 밀렸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밀린 방세를 지불해야 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보너스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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