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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노6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뿐, 밀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현장 CCTV의 관련사진을 캡쳐하여 둔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의 기재 및 영상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거칠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계속하여 얼굴 주변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가 큰소리를 치지 못하게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계속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입을 세게 잡았으며, 놔줬는데 다시 소리를 질러 양손을 이용하여 입을 틀어 막았고, 양손가락으로 양볼을 세게 잡아 말을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③ 피해자가 2013. 6.경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치료를 받은 기왕증이 있고, 시비가 있었던 2014. 4. 18. 08:20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4. 21.에 치과에 내원하여 최초진료를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진료의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외상의 흔적(얼굴부위 및 온몸의 멍)이 보였고, 이 사건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은 외상이나 심한 충치로 치아가 약해져 있을 때 발생가능하며, 외력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④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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