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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19고단25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상수도 관을 매설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토지 중 일부( 가로 660mm × 세로 460mm × 높이 400mm )를 포크 레인으로 파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 16:18 경 충북 보은 군 B에서 피해자 C이 진입로 토지 (21,400mm ×2,800mm )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비닐로 덮어 놓자 비닐을 걷어내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발로 밟고, 진입로 출입 통제 봉을 손으로 부러뜨리고, 출입 통제 봉 받침대로 진입로 콘크리트를 긁으면서 파헤쳐 시가 4,0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24. 17:00 경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7세) 의 집 앞 진입로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 포장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 왜 그러시냐

” 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7. 24. 17:00 경 충북 보은 군 D 피해자 C의 집 앞 진입로에서 수한 면사무소 부면장 등 면사무소 직원 3명,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 이놈이 환경부 장관 밑에서 과장 한 놈이라고 나한테 사기 친 사기꾼 놈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고소장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제출), 수사보고( 피의 자가 훼손한 콘크리트 포장 진입로 면적), CCTV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무단으로 판 피해자 C 소유 진입로 면적) [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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