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5 2015고정11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3:00 경 아산시 B 건물에 개설한 사도에 설치된 피해자 C 등 7명의 소유인 경계 표시용 철제 펜스가 개발 부동산의 분양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포크 레인을 동원하여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철제 펜스를 수리 비 약 25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분쟁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 점, 동종 전과 나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