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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31. 경기 가평군 C에서 국가( 춘천 국유림 관리소 )에서 피고 인의 누나 D이 운영하는 E 식당 입구 현황도로와 국가 소유의 국유림 간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 일부인 6경 간 924,000원 상당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 국유림인 경기 가평군 F에 평상 4개를 설치하고 약 10 일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개 당 1일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받고 임대하여 약 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시설물 철거명령 관련 민원 답변, 철거명령, 국 유림 불법 시설물 (E) 철거 및 휀스 설치 완료 보고, 국 유림 불법점유 (E) 현황 측량 결과 보고

1. 견적서

1. 경과 복원 측량 성과도 2매, 현장사진 3 장, 현황사진 4 장, 휀스 설치 사진첩 2매, 사진첩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영리목적 국유재산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림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경계 펜스를 철거하고 영업행위를 하였고, 이에 국유림관리 소로부터 경계 펜스 원상 복구 및 불법 영업행위 중단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국유림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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