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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3 2013고합1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 22: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C버스에 승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23:18경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 105동 1-2라인 앞 인도에 이르러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죽을래, 조용히 해”라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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