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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7 2020고합4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홍두깨 1개(증 제1호) 및 바지 1개(증 제3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 5.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후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묻지마 폭행’을 하면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8.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B’에서 나무 몽둥이(속칭 홍두깨: 길이 49cm, 지름 3.2cm)를 구입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4. 24.경부터 2020. 4. 25.경까지 사이에 범행 장소 주변을 답사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5. 22:27경 포항시 남구 C 앞에서 홀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홍두깨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고 끌고 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홍두깨를 빼앗아 휘두르는 등 강력히 저항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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