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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13
강도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05:34경부터 06:0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 피해자 D(여, 19세)로부터 소주 3병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술안주에 대하여 물어보며 서성이던 중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편의점 바닥에 쪼그려 앉아 편의점 물품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 충격으로 소주병이 깨지며 피해자가 앞으로 쓰러지자 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들어 다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내려쳐 그 충격으로 소주병이 깨지고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뭐야 왜 이러는 건데.”라며 저항하자 재차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잡고 그 곳 냉장 창고로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창고 한쪽을 발로 막으며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엄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짓누르고 깨진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손에 쥐고 그 병의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막으며 버티던 중 마침 위 편의점에 손님 E이 들어오고 피해자가 수차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그 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56,850원을 꺼내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분석수사),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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