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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6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인정하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참조).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금 부족으로 피고인이 법인장으로 있던 유한책임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3개월 넘게 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E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도 없이 ㈜E의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E에 자금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E가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던 E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

)은 전혀 개발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90쪽, 148쪽, 151쪽).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대우건설을 그만두고 이 사건 회사로 오면 부장 직함을 주고 월급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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