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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9 2014고단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이하 ‘나이트클럽’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내년 여름과 가을장사를 해서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후 노후시설 교체를 위하여 총 4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위 인테리어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위 나이트클럽 건물에 대한 월 2,0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5~6개월 정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위 나이트클럽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수익금으로는 피고인의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의 금융권 대출로 인한 채무가 총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만 251만 원 이상을 지출하여야 했고, 여기에 두 딸 대학교 등록금 820만 원(월 68만 원)과 월세비 40만 원까지 합하면 매월 359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형편인 반면, 위 나이트클럽 영업수익금 외에는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수입원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을 갚을 정도의 영업수익 증대도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일에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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