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5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29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7월을 선고받아 2019. 6.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3604』 피고인은 2019. 9. 4.경 김해시 M, N호에서 인터넷 O P 카페에 ‘갤럭시 노트9 3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인터넷 O 또는 P 밴드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1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70』 피고인은 2019. 9. 6.경 김해시 M,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 ‘O’에 중고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350,000원을 보내주면 중고 휴대전화 1대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게시글에 첨부한 휴대전화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복제한 사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의 자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