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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카페 B 게시판에 '청바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청바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청바지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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