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7:1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정류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감 포 방면으로 진행 하다 위 정류소에 정차한 후 다시 같은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4세) 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위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4. 08:19 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무단 횡단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