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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8고정2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302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남구 문현동 번지 미상에 있는 요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7. 2. 18. 경부터 같은 해

3. 11. 경까지 일반 노동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월 임금 660,000원, 2017. 3월 임금 1,100,000원, 2017. 3. 5.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일반 노동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3월 분 임금 800,000원, 위 2명의 임금 합계 2,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진 정인 연 명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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