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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3 2017고정5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6 층에 있는 D( 주) 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김천시 E에 있는 F에서 근로 하다가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2월 임금 240만원, 2017. 3월 임금 640만원 등 임금 합계 880만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2월 임금 470만원, 2017. 3월 임금 670만원 등 임금 합계 1,140만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2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약서, 문자 메시지 내역,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월 임금 435만원, 2017. 2월 임금 635만원 등 임금 합계 1,07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B 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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