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정137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18:00경 경기 광주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포츠 마사지에서 10개의 방을 설치해 놓고 남성전용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하던 중 손님 D에게 7만 원을 받고 등을 발과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