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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범천동 우체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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