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범천동 우체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