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8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8. 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지하 1 층에서 ‘C’ 음식점을 피해자 D과 공동 운영하면서 위 음식점의 매장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13. 경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위 동업을 위하여 관리하던 현금 매출 통장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펀드계좌로( 하나은행, F) 임의로 1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동업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동업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 )J, 사업자등록증 -C
1. A 하나 계좌 E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