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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08 2015고단9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4년 7월 하순경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의류를 수입,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그전에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G를 피해자 주식회사 H로 상호변경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처 I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I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주식회사 H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등을 공금 계좌로 관리하면서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 서울 송파구 J, 902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I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4. 11. 10. 경 같은 장소에서 임대인 K로부터 주식회사 G의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2014. 11. 12. 경 42,378,810원을 주식회사 H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12. 경 2,000만 원, 2014. 11. 13. 2,7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우체국 통장 (I 사본)

1. 임대차 계약서

1. 답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를 통해 동업을 하기로 한 E, F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한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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