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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41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피해자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F 라는 상호로 게임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0. 경 ‘A, F’ 명의로 우리 은행 기업자유예금 계좌 (G )를 개설하여 게임대회 개최 등 동 업 사업 진행을 위하여 확보해 놓은 자금이 입금된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5. 7. 1. 경 서울 송파구 우리은행 잠실 지점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끝내려고 마음먹고도 아무런 정 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계좌에서 금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13 시경 서울 송파구 H 지하 1 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세금 계산서, 영수증 등 피해 자가 관리하던 시가 미상의 동업 관련 서류들을 종이 상자에 담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동업 계약서, 동업 해지 계약서

1. 통장 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

1. 3,500만 원 용도 확인 메일,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5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제 2 범죄( 횡령 ㆍ 배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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