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대리점을 피해자 F와 동업을 한 사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동업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모 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으로 자동차 계약금 5,1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2011. 5.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동업자금 중 68,715,259원을 자동차 구입대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동업자금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3번, 17번)
1. 통장 사본, 판결 문, 금전 차용 증서, 통장거래 내역, 동업 포기 각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사업자 등록 신청서)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대리점을 개업한 뒤 위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을 뿐,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을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