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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706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어음번호 : B 액면금액 : 4,000만 원 어음종류 : 전자어음 만기일 : 2017. 9. 8. 발행일 : 2017. 6. 9. 지급지 : 경산시 지급장소 : 기업은행 경산지점 발행인 : 화경산업 주식회사

나.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어음 제1배서인으로, D이 이 사건 어음 제2배서인으로 각 배서하였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만기일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 다음날인 2017.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8.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가 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이를 취소하고,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어음채무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피사취어음으로 신고하였고, 최초배서인인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와 제2배서인인 D을 형사고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하고,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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